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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숲
1.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100% 회사 잘못이며 신고 가능 - 반드시 입사일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작성 상태 퇴사, 또는 미작성 기간이 긴 경우에도 신고 가능 회사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인지, 퇴사확정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퇴사 시 불이익 (퇴직금 미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열받아서 민원도 넣었다. - 참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대처법 2. 퇴직금 미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번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기존 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건 결국 회사의 불이익 가능성이고 퇴직금 안나오면 걍 신고하면 된다. 3. 퇴사 시 비밀유지 및 동종업계 취업제한 서약서..
사용해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알아보는 김에 정리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상담 - 개인회생 / 파산 등 빚에 대한 것들도 가능 2.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 퇴직금 등 회사와의 분쟁 - 민원마당에 질문을 올릴수도 있음 3. (서울)주거포털 - 청년 월세지원사업 - 행복주택 / 임대아파트 등의 청약신청 정보 4. (서울)복지재단 - 청년 희망통장 / 꿈나래통장 / .. 지역별로 명칭이 다르지만 다들 존재한다. 5. 근로장려적금 -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높은 이율로 적금 가입 가능 - NH, KB, 웰컴저축 등 다수 은행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교해서 가입하도록.. 금리는 매년 다르다. - 근로장려금은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알아서 연락이 오는듯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