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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er/근로자의 삶

근로계약서와 퇴사서약서

wood.forest 2021. 3. 4. 10:24

 

1.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100% 회사 잘못이며 신고 가능

- 반드시 입사일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작성 상태 퇴사, 또는 미작성 기간이 긴 경우에도 신고 가능

회사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인지, 퇴사확정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퇴사 시 불이익 (퇴직금 미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열받아서 민원도 넣었다.

- 참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대처법

 

 

2. 퇴직금 미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번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기존 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건 결국 회사의 불이익 가능성이고 퇴직금 안나오면 걍 신고하면 된다.

 

 

3. 퇴사 시 비밀유지 및 동종업계 취업제한 서약서

- 서명 거부할 수 있다.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동종업계 취업제한 3년은 근로자 자유를 과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신고감이다

- 참고: 퇴사 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내용으로 3년으로 작성하라고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3년은 인정한 사례가 없으며 반도체 같은 기술 관련 고위임원이나 2년 정도이지 해당 계약서 내용으로 법원가도 인정해줘봤자 1년이라고 한다. 비밀유지 또한 애매한 부분도 많고 산업스파이가 아니면 어디가서 쓸일도 없기에 그냥 예의상 인듯 하다.

 

 

4. 사직서 수리 거부

- 사직서 내고 30일이 지나면 회사 사정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풀려나는 것이며 거부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

- 보통 최소 한달 전에 말하라는 것은 사내 인수인계 또는 인력 추가를 위해 근로자의 배려가 필요한 부분

 

 

5. 블랙 회사같다?

- 녹음하기

- 빠른 이직 준비

- 딥블랙 회사면 일단 나오는게 정신건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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