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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숲
근로계약서와 퇴사서약서
1.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100% 회사 잘못이며 신고 가능 - 반드시 입사일에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미작성 상태 퇴사, 또는 미작성 기간이 긴 경우에도 신고 가능 회사가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인지, 퇴사확정 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퇴사 시 불이익 (퇴직금 미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데 열받아서 민원도 넣었다. - 참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시 대처법 2. 퇴직금 미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1번과 같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서 기존 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하는건 결국 회사의 불이익 가능성이고 퇴직금 안나오면 걍 신고하면 된다. 3. 퇴사 시 비밀유지 및 동종업계 취업제한 서약서..
Career/근로자의 삶
2021. 3. 4. 10:24